연말정산 때마다 서류 준비하느라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와 회사에 제출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고 연말정산 서류 준비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회사 제출서류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는 회사에 제출할 서류가 10여 종이 되는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준비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서류를 조회, 출력, 다운받아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영수증을 준비하여 제출
○ 각종 제출서류 인터넷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장애인 증명서 :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또는 팩스 발급
연말정산 공제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데 공제서류 준비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어떤 경우에 공제서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분은 번거롭게 서류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 공제되는 항목이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말합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 본인 1인만 기본공제 대상인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액이 1,408만원 이하일 때
-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2인 가족인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액이 1,623만원 이하일 때
- 본인, 배우자, 자녀의 3인 가족인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액이 2,499만원 이하일 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의 4인 가족인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액이 3,376만원 이하일 때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이 적어 자동 공제되는 항목만 적용해도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공제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 제출 서류 중 중도퇴사자 관련 서류나 주민등록등본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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