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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암환자, 중증환자의 연말정산 추가 소득공제 200만원

쏘심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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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놓치고 넘어가기 쉬운 추가공제 중 하나가 장애인 공제입니다. 갑상선암이나 다른 암과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갑상선암환자, 중증환자 연말정산 문구와 갑상선 일러스트가 있는 썸네일
갑상선암환자, 중증환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적공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늘 하는 일이라 상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공제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이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사항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더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공제 중 경로우대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자(2024년기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고, 부녀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대상이며,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가 대상자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 중증질환자 등)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는 본인도 포함되므로 본인이 암환자 또는 중증환자인 경우 추가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갑상선암, 암환자, 중증질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병원에서 암환자, 중증질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암은 확진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습니다. 아울러, 연말정산을 할 때 암환자는 최대 5년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아무 병원에 가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진단받고 치료받은 병원의 의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에는 의료기관 정보와 장애인 정보, 장애 내용, 장애 예상 기간이 시작일부터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 예상 기간이 속한 해까지는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확인을 하시고 연말정산할 때 추가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최근 대형병원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고, 대부분의 병원은 팩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급 방법은 병원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병원 홈페이지나 전화 연락하여 발급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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